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08 2012고정4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21:00경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주점 종업원 D로부터 카프리 맥주 19병 등 합계 13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