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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26 2015고단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23:40경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 옆 골목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관택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하는 피해자 F(39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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