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26 2015고단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관택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하는 피해자 F(39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