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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4 2019나2048227
주위통행권확인의소
주문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 ‘청구취지 기재’를 ‘제1심 청구취지 기재’로, 제3쪽 제20행의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이 사건 제1심 계쟁 토지’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제1심에서 원고들 토지에서 L리 마을도로 및 그에 접한 공로인 국지도 M에 포함된 남양주시 N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 이하 같은 리 소재 부동산의 경우 지번으로 특정한다)로 통하는 연결부분으로 통행권의 확인을 구했던 이 사건 제1심 계쟁 토지 중 피고의 농자재 보관창고와 차고 등 시설과 그 부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피고가 원고의 통행권을 다투지 않았던 제1심판결의 별지 현장사진 중 ’다‘ 부분 및 위 ’다‘ 부분을 통한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위 현장사진의 ’가‘, ’나‘ 부분의 일부)를 합한 부분으로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43, 44, 45, 20, 21, 22, 68, 69, 70, 71, 46,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및 ‘ㄷ’ 부분 32㎡(이하 ‘이 사건 항소심 계쟁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나. 피고 원고 B이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공로와 별개의 공로(O 도로)와 접한 P 임야를 새로 취득함으로써 원고 B이 I 토지와 P 임야를 거쳐 공로로 통할 수 있는 새로운 통행로를 확보한 셈이고, 원고 회사의 토지 역시 원고 B 토지에 연접한데다가 원고 회사가 원고 B의 1인 회사인 특수성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새로운 통행로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 하여도 이 사건 항소심 계쟁 토지를 대체하면서 피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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