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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1.26 2011고단1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9.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9.경 서울 용산구 P, 1층 일부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였지만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에는 임차한 점포가 협소하다고 생각되자, 바로 그 옆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로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Q’라는 식당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만들어 그 점포를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5. 11. 중순 15:00경 서울 용산구 P, 1층 ‘Q’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R(여, 59)에게 위압적인 말투로 “내가 식당에서 오락실을 해야겠으니 내일부터 가게를 비워줘야겠어”라며 은근히 협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당신이 건물주도 아닌데 왜 남의 가게를 빼라고 하세요”라고 항의하듯 대답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며 “오늘부터 장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갔다.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5-6명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1명씩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막걸리 등 술을 주문한 후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면 “씹할 오늘 여기 장사 안 해”라고 소리를 질러 쫓아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중 1명은 상의를 벗어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며 “야 씹할 년아, 좆만한 가게하면서 돈을 얼마나 받으려고 해, 나가라면 나갈 것이지, 좆도 말을 안 듣네, 앞으로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같은 날 24:0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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