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13 2020고정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소재 토지와 건물 3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C의 현 대표이사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등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해자 F는 밀양시 G에서 ‘H’라는 사찰을 운영하는 승려이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년간 월세 150만 원을 지급받고 임대한다.

월세는 2019. 5. 12.부터 선불로 지급한다.

’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5. 10. 월세를 1회 지급한 외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이행을 요구하여 2019. 7. 1. 피해자로부터 ‘2019. 8. 31.까지 월세 450만 원을 주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완전히 명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확약서를 제출받았다.

피해자는 2019. 8. 31.까지 피고인에게 월세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임차한 건물 3동을 각각 판매용 식자재인 새싹, 발아현미를 재배ㆍ제조하는 농작물재배작업장, H의 법당,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9. 9. 1. 11:30경 위 ‘H’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명도확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로에서 이 사건 부동산로 들어가는 입구를 쇠사슬로 가로막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법당과 농산물재배작업장에 들어가고, 이어 붉은색 라커로 농산물재배작업장의 외벽에 “무단출입시 형사처벌함, 출입금지”라는 문구를 적은 다음 그 출입문을 잠가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법당 출입문도 잠가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품 제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