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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02 2017고단392
공갈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5. 3.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피해자 C(43 세 )으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 가요 주점’ 을 전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월세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영업을 하여 일정 소득을 얻더라도 피고인이 조직폭력 배임을 내세워 그 월 세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날짜 불상 20:00 경 위 가요 주점에서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 자로부터 “ 월세가 계속 밀리는데 이러면 가게를 접을 생각입니다

” 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내가 돈 떼어 먹을까

봐 그러나 ”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탁자를 때리고 이유 없이 웨이터를 불러 “ 야 씨 발 놈 아 밖에 왜 이리 시끄러워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씨 발 손가락도 내 손으로 자른 놈인데 조심해 라. 내가 F 단체에서 중간쯤 위치가 된다.

조직이 내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내가 조직의 보스가 될 놈인데 니 돈 안 떼어 먹는다 ”라고 말하여 폭력조직인 F 단체 조직원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1. 날짜 불상 20:00 경 위 가요 주점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 자로부터 “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내세요.

그리고 월세도 제가 납부하고 있으니 이제는 가게를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좆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다른 놈들이 들어 올 수 있을 것 같아. 내 밥그릇 건드린 놈은 가만히 안 놔둔다.

딴 가게는 돈도 못 받고 쫓겨나는 놈도 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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