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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02 2018가단687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8. 1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1. 발주자 : 주식회사 C 도급공사명 :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헬리컬파일공사

4. 공사기간 : 2018. 8. 14. ~ 2018. 8. 22. 5. 계약금액 : 72,600,000원(공급가액 66,000,000원, 부가가치세 6,6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없음

나. 중도금 : 없음

다. 잔금 : 공사완료 후 잔금의 100%를 익월 말일 현금지급 2) 원고는 2018. 8. 22.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 후 익월 말일의 다음날인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2018.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공사는 2018. 8. 22. 완료되었고 잔금의 지급은 공사완료 후 익월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공사대금에 대한 지체책임은 공사완료 후 익월 말일의 다음날인 2018. 10. 1.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2018. 9. 1.부터 2018.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이행증권 10% 또는 현금 726만 원을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사이에 하자이행증권 발행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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