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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077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3. 5.까지는 연 6%, 2019. 3.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26.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랑구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3. 1.부터 2018. 4. 10.까지,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완료 준공 후 20일 이내 지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8. 4.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계약상 약정한 금액 이외에 408,000원의 추가공사대금이 소요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준공 약정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408,000원의 추가 대금이 소요되었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급시기도 공사완료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0,4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공사완료 준공 후 20일 이내’인데, 건축주가 민원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관계로 관할관청의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상 약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공사완료 준공 후 20일 이내’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준공허가를 득한 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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