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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7 2017가합1007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B 신축공사 중 기반시설 및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암파쇄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7. 1.부터 2016. 4. 30.까지, 공사금액 1,610,000,000원(= 2,300원/㎥ × 700,000㎥,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9. 대금지급방법: 매월 말일 마감 후 익월 말일 현금지급/ VAT 별도 (매월 기성금은 5% 유보한다) 대금지급은 현장 사정에 따라 30일 연장할 수 있다.

단, 화약, 장비유류대금만 직불하기로 한다.

11. 특기사항 3) 공사완료 후 최종물량은 정산하기로 한다. 4) 발파종류에 상관없이 ㎥당 2,300원으로 한다

(정밀진동발파는 별도). 7) 정밀진동제어 발파물량은 건축물에서 필요한 거리 이내에 물량이 있을 때는 정산하기로 한다(정밀진동제어발파는 ㎥당 7,500원). 나.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 타절정산 합의 1) 원고는 2016. 7. 13.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2016. 7. 11. 기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타절공사대금을 5,358,285,291원으로 정산하며,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6. 7. 15.까지 원고에게 위 타절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1,033,094,924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원고는 2016. 7. 15. 피고 보조참가인이 지급하기로 한 1,033,094,924원을 수령한 이후 원고가 작업지시 및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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