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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27 2021고정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19:5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입구 부근의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이 캡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7. 19:5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입구 부근의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하이 캡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제원 표 하이 캡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가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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