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01: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비버 125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차적 조 회 (E), 의무보험 조회 (E)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1부, 처분 미상 전과학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