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2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0:2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