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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0 2015고정1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 (D상가) B-1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유해약물 등을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19:00경 청소년인 F(16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더원 체인지” 2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 적발경위서, 각 수사보고,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10. 24. 19:00경 F에게 더원 체인지 2갑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F에게 더원 체인지 2갑을 판매한 데 따른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무렵 더원 체인지를 제3자에게 판매한 데 따른 영수증을 증거(증 제2호증)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항 내지 ④항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더원 체인지 2갑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F, G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F의 담배 구입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또는 증언하고 있다.

② F, G가 다른 담배소매업자로부터 더원 체인지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배소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다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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