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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8 2016고단2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09:05 경 군산시 거석 길에 있는 군산 우체국에서, 2015. 12. 15.에 육군 제 35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입 영기 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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