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7 2017고단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12:05 경 익산시 B 아파트, 106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9. 육 군제 2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입 영기 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 종교 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