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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9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 2018. 1. 18. 경 전주시 완산구 관선 3길 14에 있는 전 북지방 병무청 현역 입영과 사무실에서 2018. 2. 26.까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육군 제 22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추가 통지,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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