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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8 2017고단1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1. 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26. 9 사단으로 현역 입영하라.’ 는 내용의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입 영기 일인 2016. 12. 2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전쟁 연습에 참여할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 권의 행사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규정의 ‘ 정당한 사유’ 해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고, 그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에게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 제 19조는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신념이나 신앙일 수도 있고 그 밖에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관 윤리적 판단을 포함한다.

어떠한 근원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든 양심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정도의 진지성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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