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1892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4. 13. 13:21 경 서울 마포 우체국에서 2015. 5. 12. 30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 등기 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당장이라도 입대하여 성실히 군복무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