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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1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와 2017. 1. 20. 이혼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이다.

피해자 C는 2017. 7. 14. 피해자 D와 재혼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10. 경 피해자 C의 지인인 E의 휴대전화로 “ 조심하세요,

나도 3,500만원 사기 당했는데 동생들도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해”, “ 자살 소동 벌일까 봐 걱정도 되고 나 하고 같이 살면서 3번이나 그랬어.

조심하세요.

”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7. 21.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 당 장 전화 안하고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몇 명을 동원해서 라도 직접 찾아 나서리다.

나 차 샀소!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 09:40 경 F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G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D의 직장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오빠 (A) 와 C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

C와 부적절한 관계였다.

가정 파탄의 주범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음성 파일 제출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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