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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48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 페이스 북’ 을 통해 대학 동기였던

C( 여, 25세) 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C 이 만남을 거절하고 피고인의 문자, 전화 등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C에게 카카오 톡 등을 통해 연락하며 일방적으로 만남을 강요하고,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C의 사진과 함께 C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C의 친구에게 연락하여 그녀의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하였다.

이에 C은 2016. 6. 20. 서울 성동 경찰서에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하였고, 같은 달 30. 위 경찰서에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5. 12: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C에게 “ 진짜 잡히면 강간한다!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6. 24. 경부터 2016. 7. 24.까지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위와 같이 C은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절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 13:00 경 C이 여름 신앙학교 주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천주교 E 성당에 이르러, C을 만날 목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위 성당 예배당에 들어가고, 성당 관계자만 출입 가능한 제대 실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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