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 당심 법원의 북부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7행 “2011. 2. 1.”을 “2012. 2. 1.”로 고치고, 제8면 6행 “각 기재” 다음에 “및 제1심법원의 북부산세무서장에 대한 2014. 1. 24.자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를 추가하며, 14행 다음 행에 “원고는 가사 피고 B의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이 진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E 명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 계좌로 합계 66,320,000원이 송금된 바 있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 명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로 송금된 위 돈이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명목의 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9면 3행 “E 명의의 계좌로” 다음에 “2012. 6. 26. 70만 원을,”을 추가하고, 7행 “작성된 점” 다음에 ", ⑦ 피고 B 명의의 계좌와 E 명의 계좌 사이에서 위 각 차용증상 금원 이외에도 오랜 기간 많은 돈이 오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와 E이 통장을 혼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