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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7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결과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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