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결과도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경까지 벌금형으로 몇 회 처벌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4,5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후 당심에 이르러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피해자 측에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