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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9:35경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부량치안센터 방향에서 정읍화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D(여, 70세)가 차로 옆 도로를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운전을 멈추거나,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제시 서암 4길 45에 있는 김제우석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1. 변사자사진, 사체검안서

1.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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