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7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강하게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그 앞 차량까지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D,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1면 하단에서 2행부터 2면 1행까지 사이의 "피고인은 2018. 12. 2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빌딩 앞 도로를 궁동네거리 방면에서 장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