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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28 2017고단5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7.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4 세) 의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39세) 가 위 D를 계속하여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 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의 폭행장면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일부 죄명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E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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