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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2나611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대 약 9,294,326㎡는 2001. 12. 2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과 함께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사업지구로 하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가 되었다.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03. 12. 30. 택지개발계획 승인, 2004. 12. 30.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졌고, 2005. 5.경부터 2009. 12.경까지 13회에 걸쳐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택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졌다

(이하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지역을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나.

피고는 2003. 10.경 주거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되어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B은 별지 분양대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같은 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동의 아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같은 내역표 기재 최종납일일란 기재 날까지 납부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내부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예규’라 한다)에 의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는데, 위 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6조(공급규모)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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