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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37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 4호증{피고는 갑 제3호증(채무이행각서)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이사 C이 피고회사의 인장을 도용하여 위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2. 8. 17. 피고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그 주식 50%를 취득하면서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C과 E은 공동으로 경영책임을 지고, 피고회사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두 주주인 E과 C이 합의 후 사채 등의 방법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유한회사 B 1차 주주간 합의서’(이하 주주간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한 사실, 이때부터 C은 피고회사의 이사로서 피고회사의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E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주로 캄보디아에 체류하는 관계로 피고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고 C에게 피고회사의 운영을 일임하여 피고회사가 C의 책임하에 2012. 8.부터 2013. 2.경까지 운영되었던 사실(갑 제9호증의 고소인 E의 주장 내용), 피고회사의 지배인이자 E의 누나인 F는 자신이 피고회사의 인장을 보관하다가 이를 금고에 두면서 금고비밀번호를 C에게 알려주어 C이 피고회사의 인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C은 피고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피고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회사의 인장을 사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은 피고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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