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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016484
상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관계 원고 A은 2012. 10. 4.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회사 IVD 사업본부 C으로, 원고 B은 2013. 12. 23.부터 2015. 11. 12.까지 피고회사 D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회사의 변동성과급 1) 피고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항목은 기본연봉, 제수당 및 업적상여(변동성과급)로 구성되는데, 피고회사 급여규정 4항은 ‘업적상여는 성과가 우수한 사원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하며, 지급여부 및 지급율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업적상여(변동성과급)에 관하여 노사협약 등으로 그 지급여부나 지급범위에 관하여 근거나 기준을 정한 바는 없다. 2) 피고회사는 2012년경부터 2016년까지 매년 1, 2월경 전년도 피고회사의 경영실적을 감안하여 변동성과급 재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부문별 성과에 따라 부문별로 차등 배분하고 부문별로 배분된 재원을 다시 각 부문에 소속된 근로자 개인에 대한 개별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하여 왔다.

3)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B에게 2014년과 2015년에 각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된 변동성과급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퇴직한 2015년도 변동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년도의 변동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 을 1 내지 8(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변동성과급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2015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변동성과급으로 2014년에 지급받은 변동성과급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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