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4 2019고단2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2019고단2558』 피고인은 2019. 10. 6. 22:4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2019고단2728』 피고인은 2019. 9. 8. 21:18경 이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3.『2019고단2974』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0. 28. 08:10경 광주시 K빌라 근처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79킬로미터 지점까지 J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2019고단2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