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2.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822] 피고인은 2018. 12. 22. 02: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19고단1101]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경남진주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 사천시장 명의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