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835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소141041 공사대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임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5. 5. 14. 의정부지방법원 2012본3494호로 남양주시 E, 1302동 605호(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고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로서 C의 배우자인 F에게 임대해 준 것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