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227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피고는 2015. 3. 11. 대구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소995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임하였다.
나.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 2015본895호로 대구 북구 E, 102동 709호(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고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마쳤다.
다. 원고는 위 압류집행 이전인 2014. 9. 30. 구미시 F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인 C의 어머니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호증의 1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배우자인 G의 돈으로 산 것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