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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나2009126
용역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업무용역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6.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7. 21. 설립등기를 마쳤다

(조합설립전 추진위원회 명칭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인데, 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5. 23. 피고 추진위원회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무 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1차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용역 계약서 피고 추진위원회 위원장 G(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C(이하 “을”이라 한다)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대지 면적: 67,290m^2 (약 20,355평)

4. 건축연면적: 196,419.92m^2 (약 59,417평)

6. 계약 단가: 신축연면적 기준 평당 \29,500원 (VAT 별도)

7. 계약 금액: 일금 1,752,801,500정 (VAT 별도) (단, 계약금액은 추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연면적에 평당 \29,500을 승(乘)하 여 정산 후 확정하기로 한다. 또한 뉴타운으로 면적의 증감시도 위 조건을 따 른다)

8. 용역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조합 청산일까지 용역계약조건 제3조 (용역업무의 범위) ① F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있는 다음 각호 업무의 수행을 자문 및 지원하며, 동 용역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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