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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4 2017고단2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한국 상용 8.5 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0: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584에 있는 흥 양 농협 창고 앞 우측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고흥읍 쪽에서 포두면 쪽으로 시속 5km 미만 속도로 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마침 흥 양 농협 창고 쪽에서 위 화물차가 정차한 앞 쪽 도로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79세) 의 엉덩이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진 위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위 화물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좌측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7. 9. 2. 01:1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 신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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