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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0 2012고정178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1. 15:58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 계단에서 C이 옆집 오빠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내 생일이다 너희들은 몇살이냐! 누구냐, 너희들이 정말 경찰새끼냐 씹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약 30분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E파출소로 신병인계를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너희는 내가 죽여버린다

"라고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D의 왼쪽 안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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