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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7 2014고정3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22:25경 익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위 주취자를 순찰차에 탑승하게 하는 중 피고인의 거듭된 휴대폰 대여 요청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왜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느냐. 니네들 이름이 뭐냐.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순찰차 뒷문을 5회에 걸쳐 열고, 순찰차 뒷자석에 승차하기도 하고, 위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위 F의 앞을 가로막았으며, 순찰차 뒷문 손잡이 부분을 손으로 잡아 순찰차 진행을 저지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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