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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180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D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8. 12. 3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2. 4. 20. 원고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2. 4. 26.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15. 4. 27. 원고가 위 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4. 30.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8. 23.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2017. 8. 31.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2. 2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7. 2. 6. 피고 교회에 대한 수용보상금 1,756,817,940원을, 2017. 8. 25.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7. 10. 19. 피고 C에 대한 이전비 24, 39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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