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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영주시법원 2020.07.08 2019가단10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2. 29.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8가소7673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9. 3. 3. ‘원고는 피고에게 6,032,561원과 그 중 2,549,248원에 대하여 2003. 12. 6.부터 2009. 2. 19.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09. 3.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100, 2012하면100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12.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같은 법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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