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2. 29.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8가소7673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9. 3. 3. ‘원고는 피고에게 6,032,561원과 그 중 2,549,248원에 대하여 2003. 12. 6.부터 2009. 2. 19.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09. 3.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100, 2012하면100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12.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같은 법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