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 108동 1201호에서 피고인 B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F, G, H과 함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대부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또는 대부자금이 필요한 사람들과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1.경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대출신청자인 I에게 100일 동안 총 40회에 걸쳐 1회 금 3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금 1,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96,45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이율 초과 대부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2012. 8. 1.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위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이율 174.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대부업 광고의 점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인 B과 위 F 등이 서울 송파구, 강동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J’, ‘K’, ‘L’ 등이라고 기재된 명함 크기의 전단지 13만 장을 상가 출입문 앞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