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06.13 2014노97
배임증재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자신은 E의 악의적인 기사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실신상태에 있어 H, D 등과 E에게 금원을 지급할지 여부에 관하여 공동실행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공모를 한 바 없고, ② 직접 행위자인 H은 단순히 E에게 3,000만 원을 받고 기사 중 악의적으로 왜곡된 부분을 정정해 줄 수 있는지 알아 본 것뿐이어서 배임증재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으며, ③ 피고인의 E에 대한 기사 정정 요청은 왜곡 기사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고, ④ E은 본판으로 이전된 인터넷신문 K의 기사를 삭제할 권한이 없어 배임수증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공모 여부 ㈎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H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고정679 배임증재미수사건 위 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12. 11. 16.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2노2613)에서 유죄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2014. 5. 29.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대법원 2013도15974)으로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은 2008. 3. 2. I의 사무실에서 D, I, T, H 등과 상의한 결과 E에게 3,000만원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