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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2노2613
배임증재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허위사실을 보도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F의 피해가 확대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C에게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한 것뿐이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고, ② C이 이 사건 3,000만 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것뿐이어서 배임증재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으며, ③ 또, C은 인터넷신문 E의 기사를 삭제할 권한이 없어 배임수증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C이 처리할 임무도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이 C에게 인터넷신문 E의 기사 삭제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배임증재미수죄가 성립하지 않고, ④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정범은 F이고 피고인은 종범에 불과하며, ⑤ 또한, C이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자 궁박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요구에 응한 것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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