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5:5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요원인 경찰관 E이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피고인에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약 5분간 욕설을 하며 날인을 거부하다가, 결국 위 경찰관 E이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112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순찰차를 내리치면서 순찰차의 앞과 뒤를 가로막고, 위 경찰관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종용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경범죄 단속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