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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4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00:4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가 편의점 종업원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밖으로 나온 후에도 ‘ 니들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위 F가 제지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 사 경 진술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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