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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05 2014가단4431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4.부터 2015. 3.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피고는 2005. 2. 3.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한 사실, 피고는 위 돈 중 이자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변제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피고는, 원고가 아닌 C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원금에 대한 변제가 일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지금 남아 있는 차용금을 빌려 준 사람은 원고로 판단되고,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변제 차용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 이후인 2010. 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25.까지 약정이율 이하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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