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33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3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