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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506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2.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12, 3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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