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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386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5. 4. 6.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15. 9. 21.까지 위 돈을 모두 변제하기로 확약한 사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위 차용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그 중 10,000,000원을 갚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의 이자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를 넘어서 원금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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