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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14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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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8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0. 10.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파주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업 면허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E은 피고 C의 지시를 받아 2014. 1. 21.경 주식회사 동양과 사이에 레미콘 주문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E은 주문자란에 ‘B 주식회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대리인 표시를 한 후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연대보증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주식회사 동양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레미콘대금은 37,587,440원에 이른다. 라.

한편 주식회사 동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피고 회사는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오인한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먼저, 원고가 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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