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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7 2016고단1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21:55 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차도 위를 뛰어다니다가 운전자와 시비한 일로 인하여 임의 동행되어 있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 받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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